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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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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합격자 결정)

제8조(합격자 결정)

①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2.10.13>

1.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2.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법령 계산식·도표

③ 삭제 <2022.10.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6722022. 5. 17.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2314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세무사법 시행령(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 세무사법 시행령(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1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이하 위 시행령 조항들을 묶어 ‘이 사건 시행령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

헌법재판소 2022헌마532022. 3. 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다는 부진정행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예비적으로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2항 및 제8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심판대상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주위적 청구의 양적 일부분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헌법재판소 2014헌마3382016. 2. 25.
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일반응시자를 구분하지 아니고 정한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을 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제8조 제2항 중 최소 합격인원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나. 청구인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절대평가에 의한 최소 합격인원을 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상대평가에 의한 최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0332015. 10. 16.
변호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의소

추상적인 고려사항 및 합격배제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등과 달리 합격자 결정의 방식이 절대평가인지 상대평가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법이 변호사시험의 방식이나 합격자 결정 방법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지

헌법재판소 2007헌마11492008. 12. 26.
세무사법 제5조의 2 위헌확인

1. 세무사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은 세무관련 전문지식이나 세무사의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 자들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내지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군의 경리업무에 적어도 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18382007. 8. 23.
손해배상(기)

세무사자격시험 제1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가 피고 산하 국세청장으로부터 2006. 5. 22. 세무사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합격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이 사건 시험의 불합격처분을 받은 자들이고, 피고 산하 국세청장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시험의 시행을 관장한 자이다. 나. 2006년도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86212006. 7. 5.
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등

2006. 4. 16. 제43회 세무사자격시험 제1차 시험(“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피고는 2006. 5. 22. 세무사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합격기준점수미달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시험의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객관식 5지 선택형이며, 시험과목은 5과목(재정학, 회계학원론, 세법학개론, 상법

서울행법 2006구합186212006. 7. 5.
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등

세무자자격시험 제1차 시험 문제지 중 1교시에 실시된 B형 영어시험에서 1문제가 누락되고, 5문제가 중복되는 인쇄사고가 발생하여 시험 당일 혼란이 있었고 국세청장은 그 대책으로 위 누락된 1문제와 중복된 10문제를 모두 정답으로 처리한 경우, 위 인쇄사고와 그에 따른 시험장 혼란으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 정도가 위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에 대한 국세청장의 불합격결정처분 전부를 무효화시킬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불합격결정처분과 그에 따른 제2차 시험실시결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4누59221994. 12. 23.
세무사자격시험합격거부처분취소

가. 세무사자격시험에서 3차에 걸친 채점결과를 토대로 전과목의 평균점수를 산출하는 방식 여하 나. 세무사자격 제2차 시험과목 중 출제범위에 조세범처벌절차법이 포함되지 아니한 세법1부의 문제로 “조세범칙조사와 질문조사권에 의한 조사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설명하시오”를 출제한 것이 자유재량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인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