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5. 17. 선고 2022헌마672 결정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최수령, 윤미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21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처분을 받고, 2022년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예정인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2022. 4. 29. 주위적으로 세무공무원 등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법 제5조의2는 일반 응시자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제2차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에 관한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2항 및 제8조 제2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시행령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위적으로 세무사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 제2항 중 ‘제2차 시험 면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예비적으로 세무사법 시행령(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세무사법 시행령(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 세무사법 시행령(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1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이하 위 시행령 조항들을 묶어 ‘이 사건 시행령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세무사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세무사법 시행령(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정할 수 있다. 제8조(합격자 결정) ②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제4조 제2항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 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세무사법 시행령(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험의 일시·장소·방법,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때에는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6. 13. 95헌마115 참조). 청구인들은 2021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이다. 2021년도 세무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공고는 2021. 2. 26.에 있었고, 위 세무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은 2021. 5. 29.에, 제2차 시험은 2021. 9. 4.에 실시되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위 2021년도 세무사 자격시험의 공고일인 2021. 2. 26. 무렵, 아무리 늦어도 위 시험의 실시일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일정한 세무공무원과 일반응시자 사이의 차별취급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4. 29.에 제기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들은 2022년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므로 청구기간이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07. 8. 14. 2007헌마887 참조), 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청구인들은 2022. 1. 17. 이 사건 시행령조항들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22. 3. 8.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2. 3. 8. 2022헌마53).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예비적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단
1. ~ 253. 강○○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