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한다. <개정 2022.10.13, 2023.6.27, 2025.12.30>
1.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
2. 제1조의4제3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
4. 제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예비적으로 세무사법 시행령(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세무사법 시행령(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 세무사법 시행령(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1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이하 위 시행령 조항들을 묶어 ‘이 사건 시행령조
불완전·불충분하다는 부진정행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예비적으로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2항 및 제8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심판대상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주위적 청구의 양적 일부분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상
사 건 2014헌마338 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강○정 외 90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수령, 신준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한국산업인력공
1. 세무사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은 세무관련 전문지식이나 세무사의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 자들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내지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군의 경리업무에 적어도 10년
비록 세무사자격시험의 시행과정이나 합격자 결정과정에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나 그 위원장이 관여하고 합격자명단을 발표한 재무부의 공고가 그 위원장의 이름으로 공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으로 재무부장관을 돕기 위하여 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합격 여부의 처분권은 재무부장관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위원장에 대하여 자격시험 합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