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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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제9조 (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제9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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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386호, 2026. 6. 9. 일부개정, 2026. 6. 9.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