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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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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제9조 (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제9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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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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