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글씨 크기
세무사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 삭제 <2011.9.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18382007. 8. 23.
손해배상(기)
. 9. (3) 응시자격 ① 제1차 시험 :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기준일:제2차 시험 합격자 공고일)가 없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이외의 자 ② 제2차 시험 : 당해 연도 1차 시험 합격자 및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로서 그 뜻을 응시원서에 표시한 자 등 (4) 합격자 결정 ① 제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86212006. 7. 5.
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등
격 ① 제1차 시험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기준일: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가 없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이외의 자 ② 제2차 시험 당해 연도 1차 시험 합격자 및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로서 그 뜻을 응시원서에 표시한 자 등 (라)
서울행법 2006구합186212006. 7. 5.
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등
9. (다) 응시자격 ① 제1차 시험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기준일:제2차 시험 합격자 공고일)가 없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이외의 자 ② 제2차 시험 당해 연도 1차 시험 합격자 및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로서 그 뜻을 응시원서에 표시한 자 등 (라) 합격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