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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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제11조 (자격증의 교부)
제11조(자격증의 교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교부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2헌마1602002. 8. 29.
세무사법 제5조 위헌확인
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결격사유 해당자라도 자격취득이 가능하게 되는 결과 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사자격증을 대여하거나(세무사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 즉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등에게 세무사자격증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다) 무등록 세무대리 행위를 하는
대법원 83누351983. 4. 26.
세무사자격및등록무효처분무효확인
하여 실질적으로 세무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세무사법 제6조 소정의 세무사명부의 등록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소정의 세무사자격증의 교부행위는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가 아니고 세무사로서의 신분 또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세무사의 자격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