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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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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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점, 지점등의 설치)
①성업공사는 그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성업공사는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3조 (정관)
①성업공사는 다음의 사항을 정관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
②성업공사는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8ㆍ2ㆍ28, 1994ㆍ12ㆍ23>
제4조 (민법의 준용) 민법 제35조, 제36조와 제60조의 규정은 성업공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임원) 성업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인, 부사장 1인, 이사 3인과 감사 1인을 둔다.
제6조 (임원의 직무)
①사장은 성업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고, 성업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사장과 부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에 의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성업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7조 (임원의 임명)
①성업공사의 사장은 한국산업은행총재의 제청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부사장과 이사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감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8조 (임원의 임기)
①사장ㆍ부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1978ㆍ2ㆍ28>
②임원은 중임될 수 있다.
③임원중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제1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제9조 (대표권의 제한)
①성업공사와 사장ㆍ부사장 또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와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임원은 성업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개정 1978ㆍ2ㆍ28>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성업공사를 대표한다.<개정 1978ㆍ2ㆍ28>
제10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성업공사의 임원과 직원 중에서 성업공사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 (직원의 임면) 성업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 (업무의 범위) 성업공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78ㆍ2ㆍ28, 1994ㆍ12ㆍ23>
1.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승계 또는 이관된 채권의 보전과 추심.
2. 한국산업은행이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으로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승계 또는 이관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3.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단기금융회사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회수의 위임을 받은 채권의 보전과 추심.
4. 제3호의 기관으로부터 매각의 위임을 받은 비업무용재산의 처분과 그 대금의 추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제13조 (사업년도) 성업공사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4조 (예산)
①성업공사의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입지출의 예산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성업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입지출의 예산을 당해 사업년도 개시1월전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2ㆍ28, 1994ㆍ12ㆍ23>
제15조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①성업공사는 사업년도마다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경과 후 2월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성업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본점 지점과 출장소에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2ㆍ28, 1994ㆍ12ㆍ23>
제16조 (손익금의 처리)
①성업공사는 사업년도마다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순이익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성업공사는 사업년도마다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순손실금을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자본의 감소로써 충당한다.<개정 1978ㆍ2ㆍ28>
제17조 (여유금의 운용) 성업공사는 그 업무상의 여유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국채ㆍ지방채 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유가증권의 보유
2. 한국산업은행에의 예치
제18조 (회계의 검사)
①성업공사의 수입ㆍ지출의 결산은 사업년도마다 재정경제원장관이 이를 검사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국산업은행총재 또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8ㆍ2ㆍ28, 1994ㆍ12ㆍ23>
제19조 (감독) 재정경제원장관은 성업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제20조 (임원의 해임) 재정경제원장관은 성업공사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해임한다. 이 경우에 사장에 있어서는 한국산업은행총재의, 부사장과 이사에 있어서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2ㆍ28, 1994ㆍ12ㆍ23>
1. 이 영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
2. 형사사건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1조 (보고와 검사)
①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언제든지 성업공사로 하여금 업무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성업공사에 파견하여 업무상황 또는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국산업은행총재 또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게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78ㆍ2ㆍ28, 1994ㆍ12ㆍ23>
제22조 (등기) 성업공사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설립의 등기)
①성업공사사장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성업공사 설립의 등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과 출장소.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24조 (신설등기)
①성업공사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신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본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신설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2. 신설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의 3주일내에 전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신설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②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내에서 지점 또는 출장소를 신설한 때에는 그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25조 (이전등기)
①성업공사가 본점을 다른 등기소로 관할구역에 이전한 때에는 구 소재지에 있어서는 이전의 뜻을, 신 소재지에 있어서는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2주일내에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성업공사가 지점 또는 출장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에 이전한 때에는 구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이전한 뜻을, 신 소재지에 있어서는 4주일내에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26조 (변경등기)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대리인 선임등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을 둔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2주일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28조 (등기소)
①성업공사의 등기는 그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등기사항은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성업공사의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는 성업공사등기부를 비치한다.
제29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출자액을 증명하는 문서와 사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점 또는 출장소의 신설등기에 있어서는 지점 또는 출장소의 신설을 증명하는 문서.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문서.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문서.
5.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등기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선임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와 당해 대리인이 제27조제3호에 의하여 그 권한을 제한받았을 때에는 당해 제한을 증명하는 문서.
제30조 (등기기간의 계산)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등기사항에 관한 기간은 그 인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31조 (비송사건 절차법의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은 성업공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동법 제200조제2항제1호, 제203조와 제208조에 있어서 지점이라 함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