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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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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령 제8조 (임원의 임기)

제8조 (임원의 임기)

①사장ㆍ부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1978ㆍ2ㆍ28>

②임원은 중임될 수 있다.

③임원중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제1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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