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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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령 제24조 (신설등기)
제24조 (신설등기)
①성업공사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신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본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신설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2. 신설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의 3주일내에 전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신설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②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내에서 지점 또는 출장소를 신설한 때에는 그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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