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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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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령 제12조 (업무의 범위)

제12조 (업무의 범위) 성업공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78ㆍ2ㆍ28, 1994ㆍ12ㆍ23>

1.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승계 또는 이관된 채권의 보전과 추심.

2. 한국산업은행이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으로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승계 또는 이관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3.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단기금융회사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회수의 위임을 받은 채권의 보전과 추심.

4. 제3호의 기관으로부터 매각의 위임을 받은 비업무용재산의 처분과 그 대금의 추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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