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였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 A세무서장은,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을 뿐,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
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총 공급가액 중 같은 기간 과세된 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는 2002년 1기에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100%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제17조 제5항 및 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제되지 않아야 할 매입세액 40,365,380원을 산출한 다음, 2006. 3. 13. 원고에게 2
항 제3호 에 의한 재고납부세액 금12,176,550원〔위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금17,089,895원 ×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에 의한 자산의 보유기간별 체감율 100분의 75 × (1 - 5/100)〕 및 같은법 제22조 제3항 에 의한 미납부가산세 금1,826,482원 {이는 총미납재고납부세액 금12,1
면적이 2,315.83평으로 증가됨으로써 원고법인은 198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신축건물 중 그 사용이 확정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용 면적과 과세사업용 면적의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공제액(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148,738,074원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