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2.3, 2016.8.31, 2019.2.12, 2022.1.21, 2022.2.15>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29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2.2.15>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2건
를 산정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위 조항이 공통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안분계
로 안분계산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 제8호 본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xx,xxx,xxx,xxx원을 이 사건 건물의 공금가액으로 하여 20
하는 방법으로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9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한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2023. 1. 10.경 피고에게 통보
에 이르렀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건물의 거래가액이 아닌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 제2호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건물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여야 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위 규정들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
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 등에 관하여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우선하여 감정평가가액이 안분의 기준이 된다. 감정평가가액은 기준시가에 비하여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시의성 있게
신고한 건물분 실거래가액보다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 계산한 건물가액이 증액되었음을 이유로 2021. 8. 1.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110,743,792원을 증액 경정ㆍ고지하였다. 4)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AAA에게 이
. 12. 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만 한다) 제29조 제9항 단서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0,000,000,000원을 쟁점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산정한 후 원고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6조 제6항이 적용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
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
금을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3번 이상 분할납부하고 그 기간이 6개월이 넘는 분양계약분에 대하여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갑 제7호증, 이하 ‘이사건 감정평가서’라 한다)의 감정평가가액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는 위 제2호 단서 조항에 따른 사유 중 하나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부칙(202
3) 다만, 아래와 같은 관련 상증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의 내용과 안분계산의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4조 제3호, 구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2015. 8. 24. 국세청고시 제20
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
급한 것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885억 원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38,180,315,805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
. ‘과세표준이 되는 이 사건 상가의 공급가액은 0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실지거래가액 중 그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기준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에 따라 매매대금을 매매계약일 현재의 이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 부분과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이 사
를 산정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위 조항이 공통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안분계
한다고 보는 것이 위 조항의 문언에도 부합한다. 5) 이 사건 조항은 간주규정으로서 특히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1)과 같은 예외도 마련해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로 인해 개개의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저해될 우려가 없지 않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해 간주규정을 도입한 입법자의
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3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본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나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