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1.2.17>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건
약 조건을 정하는 데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전대계약의 조건인 월 임대료 20,000,000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는 부
지 않으면서 법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가’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제1호),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
사건 회원권 전환을 통하여 회원제 회원들에게 이 사건 콘도 지분을 공급하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한 "시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이 사건 회원권 전환에 따라 회원제 회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8. 12.경 또는 2019. 1.경의 이 사건 콘도 지분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어
제2호에 의하면,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시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제1
제1심 판결이유 제4의 다. 2)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다)항을 추가한다. 「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2호가 일정한 경우 사업자가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그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시가로 본다고 정한 목적은, 제공된 용역의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과세표준을 산정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 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등에 따르면,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아니하고 부동산을 임대 내지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는 거주자인 사업
자신의 명의와 계산 아래 이 사건 토석을 판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 사건 용역의 시가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는 과세표준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와 관련하여 제1호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
따르면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시가의 기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2020. 12. 1. 원고가 이미 자진 신고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따라 산출한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 기준시 가)를 가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가) 2018년 제1기 (표 생략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그 시가가 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충남지사 및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 그 대가‘를, 제2호에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각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가 이KKK스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영업권의 시가가 억 원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 의한 가격은 ‘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는,‘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은 동일하지만(제1호), 그와 같은 가격이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 제4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바, 이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 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그 해당 여부에 관하여 전혀 확인된 바 없다. 2) 판단 가) 공급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 (1) 부가가치세
지의 2/3 지분을 저가로 임대하여 토지임대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소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2016. 1.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xx,xxx,xxx원,
지의 2/3 지분을 저가로 임대하여 토지임대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소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2016. 1.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1년 제2기 부가
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우선적으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도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을 경우 그 가격을 우선적으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9조 제3항 제2호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 설령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그 가액 상당의 채권이 변제되었다고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4항,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나.목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0원”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