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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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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8.2.13>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7.2.7, 2018.2.13>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6.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2.13>

④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7건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19612025. 7.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BBBB의 전체 매출액보다 많거나 유사한 수준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 적정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원고 주장처럼 위와 같이 산정한 임대료가 다소 많다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50452025. 1. 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

)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2. 3. 8.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이하 ‘쟁점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나)목이 시행되기 전에

서울고등법원 2025누58412025. 7. 1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므로, 그 정산금 상당액은 2차 거래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어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이하 ‘개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를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

서울고등법원 2024누575162025. 7. 1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불복하여 20XX. X. XX.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감사원은 20XX. X. XX.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 중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제9호가 시행되기 전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나, 위 시행령 조항이 시행된 2017. 4. 1. 이후의

서울고등법원 2024누624712025. 4. 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급가액 전액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접대부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는 없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31902024. 2. 1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도록 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 호의 방법 등 다른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들 중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적합한 것을 적용하여 불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6. 3. 24.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0562024. 12. 2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 포인트 사용액이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어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제9호 나목에 규정된 공급가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07572024. 1. 1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령한 금전 또는 유흥음식요금의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가산되는 교육세 포함)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또는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각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을 뿐이

서울고등법원 2023누634772024. 5. 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고, 원고가 지급받는 국고보조금 등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 호의 방법 등 다른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들 중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적합한 것을 적용하여 불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계산한 다음,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0382024. 12. 13.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이하 원고들이 위와 같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구한 할인액을 ‘이 사건 할인액’이라 한다). 라. 경정거부처분 이 사건 할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법률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 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에서 정한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2202024. 7. 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표준(공급가액)은 그중 부가가치세액 xxx,xxx,xxx원을 차감한 x,xxx,xxx,xxx원이 된다. ㈏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세금계산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적지 않을 경우 자유소득자의 수입인 봉사료가 사업자의 수익으로 귀속시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를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33042024. 7. 18.
명의대여 및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매출과표 및 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사건 노래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은 그중 부가가치세액 10%를 공제한 잔액 XXX원이 된다. ㈏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세금계산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적지않을 경우 자유소득자의 수입인 봉사료가 사업자의 수익으로 귀속시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를 근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5792024. 9. 5.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 인 2018. 2. 13. 이전의 공급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제1항 제9호가 적용되고, 그 이후의 공급에는 현행 부가가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6322024. 7. 23.
이 사건 포인트결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x. x. xx.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감사원은 202x. x. xx.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제9호가 시행되기 전의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나, 위 시행령 조항이 시행된 2017.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15992024. 9. 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합 계 xxx,xxx,xxx원 xx,xxx,xxx원 xxx,xxx,xxx원 ㈏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세금계산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적지 않을 경우 자유소득자의 수입인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익으로 귀속시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를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11172024. 8. 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계좌로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은 위 돈 상당액이 된다. ㈏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세금계산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적지않을 경우 자유소득자의 수입인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익으로 귀속시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를 근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5312024. 8. 22.
제3자적립마일리지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됨

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 인 2018. 2. 13. 이전의 공급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되고, 그 이후의 공급에는 현행 부가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94412024. 12. 2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다. 봉사료 상당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은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1722024. 12. 12.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이하 ‘쟁점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가 적용된다. 나. 부가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9352023. 2. 16.
종합소득세등경정처분취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원고들은 봉사료를 일시 보관하다가 MD들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봉사료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MD들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공급가액이나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들이 이를 봉사료로 보지 않고 과세표준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