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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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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개정 2015.2.3>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官報)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0822025. 12. 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대전고등법원 2017누145312018. 10. 1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 초래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나.목(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나.목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

강릉지원 2015구합17942017. 12. 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부동산 임대업’ 등 그 각 호의 재화 또

대법원 2015두487542017. 7. 1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면세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상 독립적 공급주체로서 대가를 받고 이러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는 임대용역에 제공되는 시설이 행정재산에 해당하거나

강릉지원 2015구합16262016. 1. 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는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41172016. 1. 13.
이 사건 국민체육센터는 다목적경기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관련 업종은 경기장운영업(9111)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법 제1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에서 제외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 역의 하나로 ‘예술, 스포츠

서울고등법원 2014누562312015. 5. 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①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8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목적의 공익 · 사익 여부나 유 ·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32092015. 6. 26.
수영장 영업이 면세 사업인지의 여부

수영장 사업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3호에 따라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1)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3. 7. 18. 2010년 1기분 및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4012015. 9.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제38조 제3호를 - 9 - 신설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 1.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12552015. 12.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호, 제4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나목(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나목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서울고등법원 2014누554742015. 7. 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부동산임대업 등 그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행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10042014. 6. 1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①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2조 제1항 제18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을 부가가 치세 과세사업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목적의 공익․사익 여부나 유․무상 여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202892014. 9.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는 위 부칙 제2조 단서의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AAA로부터 받은 2011년도 위탁대행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한 피고의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13012014. 6. 1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2) 사업성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연합회와 남사당 등에 이 사건 공방거리시설과 무형문화재전수관을 무상으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51672014. 1. 17.
건물인도등

7. 2. 23.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8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662011. 9.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8조 제3호에서는 2006. 2. 9. 일부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고 있고, 그 부칙 제1조에서는 시행일을 ’2007. 1. 1.’으로, 제2조에서는 ”이 영은 이

대법원 2008두129862011. 5. 13.
부가 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대전광역시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 등을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처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甲 지방공기업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대전광역시에게서 지급받은 사업비, 인건비, 경비, 대행수수료 등의 대행사업비를 면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대행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대행사업비 중 시설비, 인건비, 경비 등은 甲 공사가 단순히 대전광역시를 위하여 지출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광역시에 제공한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1202009. 4. 3.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무효확인

미만이 73.8%,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가 20.8%, 7개월 이상 11개월 이하가 2.4%, 1년이 3.0%였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가 2006. 2. 9. 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었는데, 위 규정은 제3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운동시설 운영업을 부가가치세 면세 범

대전고등법원 2007누24782008. 6. 26.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7호가 규정하는 면제대상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02. 0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가 규정하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은 “위탁매매

서울행법 2002구합2192003. 2. 27.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

전화의 통상적인 의미와 전기통신 관련 법령의 연혁, 가입전화사업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는 특정인에게 설치되는 전화로서, 음성을 있는 그대로(가공 또는 축적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송수신할 수 있는 전화의 한 종류라고 할 것인데, 통신사업자의 음성전화서비스 용역이 음성송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