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제39조(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 중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적법하다고 보인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세금계산서에는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AA건설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은 사업자가 재화를
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는 위와 같이 제19호에서 정하는 ‘공익단체’의 하나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을 규정하였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임BB와 원고가 의료법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 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 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39조 제1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는, 위와 같이 제19호에 서 정하는 ’공익단체’의 하나로,「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