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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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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5.10.23, 2016.2.17, 2018.2.13, 2019.2.12, 2020.2.11, 2020.8.11, 2022.2.15, 2022.6.30, 2023.9.26, 2025.2.28, 2025.12.30>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ㆍ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사. 삭제 <2015.2.3>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삭제 <2015.2.3>

나. 삭제 <2015.2.3>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신탁업.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1)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의 재산(같은 법 제9조제20항의 집합투자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탁받아 운용(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하는 업무. 다만,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2)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받아 운용하는 업무

3)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업무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과 이와 관련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의 업무

바. 일반사무관리회사업(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사. 투자일임업. 다만,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삭제 <2015.2.3>

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ㆍ관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또는 환매 등 용역을 공급하는 업무(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차. 삭제 <2015.2.3>

카. 삭제 <2015.2.3>

타. 삭제 <2015.2.3>

파. 삭제 <2015.2.3>

하. 단기금융업

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업(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 한정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보증 업무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10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

11. 삭제 <2023.5.16>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관리자가 하는 주택저당채권ㆍ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사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해당 목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은 제외한다)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이 호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와 관련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으로 한정한다.

14. 삭제 <2015.2.3>

15.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1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용역

20.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수행하는 보증 업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6.3.11, 2020.8.19, 2022.2.17, 2026.2.27>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6.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ㆍ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 용역

3. 부동산 임대용역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3352026. 5. 2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인정근거]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한다. 이 사건 용역이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융·보험 등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대법원 2023두455072026. 1. 15.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조세법규의 해석 방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면세 대상 용역의 범위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의 ‘금전대부업’은 그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 의미의 금전대부업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을 근거로 금전대부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용역의 제공을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이라고 보아 이를 면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32572025. 9. 1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금융 용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의 이와 같은 금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14392025. 7. 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은행법에 따른 자금의 대출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등은 그에 해당하나(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금융리스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주장처럼 ‘물적 금융’이라도 실물의 공급이 연계된 이상 다른 금융업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드러난다. (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2502025. 2. 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역은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8호, 제2항에 따라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xxx원의 환급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3542025. 1. 17.
부가가치세(대리납부분)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위 금융·보험용역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각 목의 용역(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01052025. 1.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26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인 용역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1092025. 7. 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를 면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가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조항이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면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

서울고등법원 2020누593092024. 12. 12.
(병합)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6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위 금융보험용역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각 목의 용역(제1호)’, ‘여신전문금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0442024. 11. 8.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 cc지방국세청, d청에 질의하였으나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고,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으나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그에 해당하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원고 BBB이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

서울고등법원 2023누533402024. 6. 2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져오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법은 금융용역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면세대상으로 삼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용역에 의한 거래는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설치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은행의 업무에 속하는 거래를 하는 듯한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고객과 사이에 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0762024. 8. 2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공급가액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2802024. 8. 1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별되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행한 예금의 지급 등의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대법원 2023두540512024. 1. 25.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 2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서울고등법원 2020누592932024. 12. 12.
해외이용수수료 관련 해외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주된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임

26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위 금융보험용역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각 목의 용역(제1호)’, ‘여신전문금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0132024. 8. 1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6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위 금융·보험용역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각 목[1]의 용역(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제9호)’이 포함되고, 같은 조 제2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4072023. 9. 26.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이 부가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한다)은 원고가 차량이용자들에게 자동차책임보험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23142023. 9. 26.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한다)은 원고가 차량이용자들에게 자동차책임보험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1422022. 9. 23.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2. 24. 법률 제12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공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3882022. 9. 2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험료는 구 부가가치세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8호,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므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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