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10.7, 2024.2.29, 2025.12.30>
1.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1) 시외우등고속버스 및 시외고급고속버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2) 전세버스운송사업
3)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4) 자동차대여사업
다. 다음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
1) 수중익선(水中翼船)
2) 에어쿠션선
3)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4)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 또는 관광궤도업에 제공되는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 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철도사업법」 제9조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여객 운임ㆍ요금을 초과해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8건
차량이용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계약을 중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판결문 7쪽 20행부터 8쪽 15행까지 부분(“⑤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이 … 이유 없다.”)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⑦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영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위임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의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은 부가가치세 면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여객운송 용역 중 하나로 ‘자동 차대여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대여사업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
고는, ① 재무부가 1994년 “AAAAAA이 폐수종말처리 및 특정(지정)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이라고 유권해석을 하였고, 피고들도 재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위 사업이 속하는 원고의 환경시설수탁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7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호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중립성의 원칙,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유사한 용역’, 실질과세원칙,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의 ‘자동차대여사업’, 형평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위임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2019. 3. 12. 대통령령 제 2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호 라목은 부가가치세 면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여객운송 용역 중 하나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
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는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3)에서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의 구분과 용역의 구분은 별개의
시, 특수자동차, 특종 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료 상당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라목은 여객운송용역에 제공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자동차대여사업을 과
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는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2)에서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용역은 그 실질이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구 부가가치
면제한다[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1항]. 나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제38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
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실비를 변상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라) 원
D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고 D시로부터 실비를 변상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같다) 제37조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
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두10011 판결 참조).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어 2017.3. 29. 대통령령 제27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3. 6. 10. 원고에게 한 당초 부과처분은, 원고가 사업단과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ccc가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및 동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다’고 회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 제15면 제6~8행의 “① 위와 같은 회신은 … 아니하였던
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여객운송 용역을 열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적으로 면세사업으로 규정 하고, 단서에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여객운송 용역은 면세사업에 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는 면세가 아닌 여객운송 용역을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케이블카 운송 용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만일 원고의 사업이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게 되면 원고는 면세사업자라고 볼 여지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