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심 판결문 제8면 1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이었고, 이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1,023,795,364원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가산세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제24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5조 제2호 제2문에 따른 차감분 30%}]인데, BB에너지는 FFFFFF에 이 사건 주식을 1,00
한 것이라고 보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액과 위 양도가액의 차액 1,499,451,560원(= 2,649,451,560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93,991원(합계액 11,455,153,125원)으로 평가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호에 따라 이와 같이 평가한 시가 중 30%를 차감한 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4,518,607,187원
부금(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비지정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는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의 것) 제52조 제1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한 거래 또는 그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5조 제2호는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양도하거나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정한다. 피고
한 것이라고 보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액과 위 양도가액의 차액 1,499,451,560원(=2,649,451,560원 –
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2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에 근거하여 지분법적용투자 주식처분손실액 중 정상가액(1주당 2615.2원)과 이 사건 가액(1주당 0원)의 차액인 6,79
금액인 3,195,726,621원을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호에 따른 의제기부금으로 원○○에게 실질적으로 증여된 금액으로 보아, (ㄱ)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2010년도에
금(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비지정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는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금(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비지정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 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는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 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 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
의 가액은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3,006,550,000원(1주당 60,131원)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호 제2문에 따라 30%를 차감한 2,104,585,000원(1주당 42,091.7원)을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액으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 ,400,000원(1주당 ,647원)으로 평가한 후, 구 법인세법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액인 , ,580,000원(= , , ,000원 × 70/100)과매매대금 억 원의 차액인 , ,
OO원은 시가의 30/100을 가산하거나 30/100을 차감한 범위 내인 정상가액(OOOO원~OOOO원)에 현저히 미달하므로(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후문), 결국 DD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정상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② DD, EE, FF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감정평가법인
19,270주]을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호에 따라 기부금으로 의제하여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2012. 6. 20. 원고
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35조는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l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호로 1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비지정기부금의 하나로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OO의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같은 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OO과 특수관계가 없는 원고들이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의제기부금으로 보아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같은 금액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피고들
지고 있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기부금 의제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등 세법상 구체적인 부인규정을 근거로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당해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 (3) 한편 이 사건 각 채권양도 거래에 있어서 YY의 배임적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