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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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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제34조(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02312019. 12. 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호. 건물에 대응하는 부분은 먼저 법정의 내용연수와 상각률에 따라 각 귀속사업연도의 손비가 되고(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34조), 양도 시점에 남은 가액이 그 사업연도의 손비가 된다], 위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1,000만 원이 원고의 2013년도 법인세액 산정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손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3누85111993. 7. 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회사가 임원인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및 차량유지보조비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5.1.대통령령 제12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제2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각호에서 정한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한쪽이 불분명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다. 법인이 1974.12.31. 이전

대법원 89누13221990. 3. 27.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퇴직금의 소득세법상의 구분(=갑종근로소득) 나. 퇴직금액의 계산에 관한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제5항이 소득세부과시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서 총급여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상여금"의 범위와 같은 조항의 효력 유무(적극) 라.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의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한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의 효력 유무(소극)

대법원 87누11811988. 9. 20.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의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서울고법 87구3811987. 11. 12.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의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대법원 84누1811985. 3. 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정상의 시행일은 위 결론에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위 김 종석에 대한 퇴직금지급은 위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이전으로서 당시 법인세법시행령(1980.2.29 개정된 것) 제3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정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동조항 제2호 소정의 지급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서울고법 79구4621984. 8. 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회사지급액 금 3,594,000원중 퇴직금지급액 금 1,797,000원에서 당시의 법인세법 제16조 제13항, 동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범위액수라고 계산한 금 992,400원{4,912,000원(1년간 총급여액)×1/10×2(개월)}을 공제한 금 804,600원으로 인정하고, 이에 앞서본 기밀비초과액 금 4

대법원 76누1991977. 1. 11.
수시분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34조 1항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이사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상여금으로 보아 한 과세처분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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