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8건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9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공익법인’ 중 하나인 ‘문화단체’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8쪽 9행부터 9쪽 12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예술단체’의 의미 가) 관련 법리 가운뎃점(·)은 주로 대등한 사항을 나열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그 의미가 ‘또는’인지 아니면 ‘그리고’인지 한글맞춤법상으로 명확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9호(지정기부금단체 등),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서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중 하나인
해당할 수 있다. 나) 그런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1호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학술단체’란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의 주식 취득 및 공익법인인 원고에 대한 주식 기부 1)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법인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 이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같은 호 각 목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이
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3)) 제12조 제9호, 구 법인세법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하나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규정하면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을 지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에서는 수입배당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
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제5호) 외에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제9호) 등을 나열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8. 3. 대통령령 24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9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 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는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기부금의 지출을 위한 금액을 동일하게 평가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정기부금의 성격을 보면 알 수 있는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정기부금은 일정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돈으로서 기부금을 받은 비영리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그 기부금 등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었으나{구 법인세법 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7호}, 시행령이 전문개정 되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로 건설과 제조 외에 예약매출을 포함한 기타용역을 1년 이상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참조)에 대한 것이라거나, 지정기부금의 기증 대상인 ‘해외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호 참조) 등에 대한 것이라도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쟁점비용의 지출로 말미암아 원고의 기업 이미지가 제고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다소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통해 지정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1. 5.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회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 소정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 청에
안양세무서장은 OO 교회에 대하여 2011. 1. 21.부터 2011. 5. 30.까 지 원천세조사를 실시한 뒤 피고에게 OO 교회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2.9.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 소정 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으로 기부한 기부금 000원에 대하여 2005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피고는 XX 교회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법률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 소정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라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금 명목으로 기부한 기부금에 대하여 2005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피고는 BB 교회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2.4.법률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 소정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라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