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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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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제37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2005.2.19, 2019.2.12, 2021.2.17>

②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의 국방헌금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설치된 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개정 2005.2.19, 2011.3.2, 2016.11.29, 2019.2.12, 2021.2.17>

③ 법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신설 2024.2.29>

④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12.30, 2019.2.12, 2021.2.17, 2024.2.29,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누501012024. 9. 25.
채무승계하고 현물 출연한 경우 기부가액 산정 및 기부금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처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그렇지만 기부금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시행령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본문에서 ‘법인이 법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03822023. 12. 21.
근저당권 채무 승계 포함 현물출연 기부가액 산정 적정여부

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경우 위 법인세법 규정과 유사하게 규율하고 있다. 나) 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본문에서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9702019. 9. 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된 경우, 그 가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

서울고등법원 2014누713392016. 4. 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따라서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고, 증여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므로, 증여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0452015. 1. 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4. 대통령령 제20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또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 동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11192012. 11. 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6,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기부금에 대한 가액 평가와 세무처리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법인이 법 제24조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을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기부금을 현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7452011. 10. 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학교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XX대학교에 기부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이 아니라 이 사건 쟁점금액이며, 현금을 기부한 경우에 그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현금주의에 따라 현실적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2007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

대법원 2007두215872011. 2.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내 방송사 甲 회사가 위성방송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지출하였으나 위성방송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지출한 인건비는 무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두23302011. 2.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피합병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회사 합병으로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갈음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체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의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차액을 투자자산의 특별손실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6누207702007. 12. 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이 합병신주의 시가를 상회하는 경우 그 차액을 실현된 손실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가 합병신주와 같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위 ‘정상가액’은 시가를 의미하므로, 합병신주의 취득시 합병구주와 합병신주의 가액 차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34182007. 9. 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제9조에서 위 조항의 적용시기를 2003. 1. 1. 이후 최초로 취득한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는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시가초과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부당행위계산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시가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03202006. 7.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불과하여 자산의 유상이전인 주식의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었으므로, 그에 따라 개정전의구 법인세법 제17조 제4항을 구체화한 개정전의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관하여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였다{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관하여 주식의 교환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신주를 취득한 합병등기일 당시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93952006. 2. 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게 지급한 인건비는 위성방송사업권이라는 자산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후 위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전체 취득가액을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이연상각하는 방법으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야 할 것이다. 19

대법원 2004두81942006. 6. 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집합건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일괄취득한 후 이를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여러 차례 분할 양도한 경우, 집합건물의 총취득가액을 그 취득시기에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각 층별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그 분할 양도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3누86492004. 3. 18.
영화방송권 구입대행용역 저가공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비로 인정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 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기증한 비디오테이프의 가액을 시가인 특정 대리점 공급분에 대하여는 대리점 공급가, 기타에 대하여는 소비자 판매가로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사.

대법원 2001두76572002. 10. 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장기도급계약의 경우 작업진행률 또는 도급자의 기성고 확인에 의하여 그 수입금액을 확정하게 되는데 시공자의 장부가 부실하여 투입된 공사원가를 확인하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정산도 시공자가 공사를 계속하여 마무리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직후에 공사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이를 가지고 도급자가 기성고를 확인하였다고 할 수도 없어 결국 공사 수입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01구89252001. 6.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특별부가세 산정에 있어 특례를 정한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와 그 위임에 의한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 취지 및 공익법인이 설립조건에 따라 단기간 내에 출연받은 자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려 하는 경우 위 규정들의 적용 여부(적극)

대법원 98두167742000. 2. 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원용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평가요인을 누락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93구112811999. 7. 16.
가공경비의 원가인정 여부

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법 제17조 제8항에 규정하는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은 도급금액(견적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이하 생략), 제2항은 법 제17조 제8항에 규정하는 2

부산고법 98누16971998. 9. 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