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819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파산자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요찬)
- 피고, 상고인
- 중부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 6. 17. 선고 2003누767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은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가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상가 및 오피스텔인 이 사건 집합건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일괄취득한 후 이를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여러 차례 분할 양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그 분할 양도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층별 시가 차이를 도외시한 채 면적비율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안분계산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총취득가액을 그 취득시기에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각 층별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그 분할 양도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드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시가감정이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거나 취득 당시와 다소 다른 이용상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층별 분할 양도분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 배분의 기초로 삼은 것에 불과하여 위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한 이 사건 취득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