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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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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24>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5. 합병차익: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6. 분할차익: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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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7건

대법원 2025두347632026. 4. 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수익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3)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1호는 본문에서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헌법재판소 2022헌바3232026. 4. 29.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323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김희철, 이상우, 박필종, 이혜진 당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1312025. 10. 22.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배당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 분할차익 등)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원고등법원 2022누156282025. 7.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금액은 제외한다.’고 하여 명시적으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초과발행액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특별법에 의한 출자전환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9522025. 8. 2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그러므로 자기주식의 양도금액과 양도 당시 장부가액의 차액인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익금 내지 손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항목 중 하나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정하고 있는바,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손을 손비의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볼 수 있고, ② 주식의 포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7152025. 5. 8.
종합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에서는, 자본준비금을 전입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의제배당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2992025. 6. 4.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 취소

자전환을 선택할 수도 있겠으나(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7헌바280 전원재판부 결정의 사안이 그러하다), 할증발행방안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액면발행방안의 출자전환 후 전부 또는 일부 무상감자(주식의 소각, 병합)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386062024. 10. 2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 [-X억원⎨=X억원(승계한 자산) - X억원(부실자산) - X억원(승계한부채)⎬], 이하 “이 사건 차액”이라 한다 】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합병 당시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 등에 따라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회계분식을 통해 산입된 손금은

서울고등법원 2023누343632024. 1. 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초과발행액 상당 또는 액면금액초과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이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은 채무 출자전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채권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주금 전부를 채권으로 상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시가 상당액만큼의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4652023. 6. 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여부 가. 관계 법령 법인세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3, 제80조의4, 법인세법 제17조, 제20조,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제24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국세기본법 제15조, 제81조의4,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8932023. 6. 22.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모회사로 전환한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교환차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완전모회사의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으며(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BBBBBB는 이와 같이 취득한 CCCCCCCCCCCC의 주식을 보통주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반영하여 재무상태표에 정상적으로 계상한 점(을 제1호증), ㉯ CCCCCCCCCC

서울고등법원 2022누660972023. 7. 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기타 용역’의 개념에 통상적인 형태의 용역계약이 전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특히 종전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17조는 제7항에서 “내국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7922023. 1. 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이 시가가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처분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자전환을 교환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4)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발행가액이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경우 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산입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발행가액이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5)

서울고등법원 2020누392752022. 9. 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그 자산의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0592022. 2. 1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전환은 채무면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제52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0442022. 11.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093,848주에 대한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인 103,915,560,000원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인 87,657,697,176원이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채무면제 이익으로 익금 산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채무면제이익 87,657,

대법원 2017두413132022. 8.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부동산 양도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甲 회사의 일부를 인적분할 방식으로 설립한 회사에 이전하고 위 계약금과 중도금 관련 유동부채를 포함한 분할 전 甲 회사가 보유하던 부채 전부를 보유한 상태에서, 甲 회사의 주주들이 乙 주식회사 주식을 전부 인수한 후 甲 회사를 乙 회사에 흡수합병하였고, 乙 회사는 합병 당시 위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하고 위 부동산을 매수자에 이전하여 매매잔금을 받은 후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합병 당시 시가로 평가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자, 관할 세

대법원 2018두543232022. 6. 30.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는데 乙 회사가 보유하던 甲 회사의 발행 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후 위 주식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 당시의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이후 甲 회사가 ‘위 주식의 양도는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위 주식의 양도차익은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주식의 처분이익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17헌바2802021. 11. 25.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가.심판대상조항은 과세표준으로서의 익금을 순자산증가로 보는 법인세법의 기본 체계에 따라, 할증발행방안의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하여 시가초과발행액 상당 또는 액면금액초과액 상당의 채무면제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채무면제익 만큼 증가된 순자산 내지 담세력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에 부합하고, 통상의 채무면제익과의 형평을

서울고등법원 2019누405382020. 11.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따라 이 사건 분할이 있었던 2011년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이에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개정 전 법인세법은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합병평가차익을 익금불산입 사유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합병을 과세의 계기로 삼되, 다만 같은 법 제4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 법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