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초임호봉의 획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ㆍ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개정 2011.1.10, 2013.12.11, 2013.12.16, 2014.1.8, 2018.1.18, 2024.1.5, 2025.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신설 2025.1.3>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기간: 1년 6개월
2. 셋째 이후 자녀를 양육 대상으로 하여 근무한 기간: 3년
④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같은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25.1.3>
⑤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5.1.3>
⑥ 1990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산정을 할 때에는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은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계급에서 별표 15의2를 적용하여 획정한다. <개정 2013.12.11, 2025.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공무원의 임명권자가 한 호봉획정과 재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이므로 거기에 잘못이 있더라도 정정되기까지는 획정된 호봉으로 보수가 지급될 수밖에 없고, 호봉정정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과지급된 보수의 반환청구권을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나. 청구인은 ○○우체국장에게 청구인이 2004. 11. 1.부터 2021. 12. 27.까지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중 [별표 15]에 따른 [별표 16]의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에 합산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우체국장은 2023. 11. 29. 호봉경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그 봉급을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봉급의 구체적 금액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하위규범을 제정ㆍ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청구인들에 대하여 자유 제한, 의무 부과
가.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인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교육대학교에 재학생이거나 졸업 후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구인들은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확정적으로 부여받았다거나 장차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받을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도 없다.
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민간근무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1호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 [별표 16]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지침이 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6]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 (나)목 7)에서 정한 ‘상근’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이른바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한편, ㉠ 통상상담원과 단시간상담원이 근로시간 외에 직급이나 직무 면에서 차이가 없는 점, ㉡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 15, 별표 16 제1의 가항에 따라 초임 호봉 획정 시 경력을 인정받는 점,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가 ‘공무원 경력이 아닌 유사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임용 전 기관에서 통상의
.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들의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및 [별표 16]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2.나.7)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 중 ‘상근’의 의미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공무원보
甲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乙 대학교에 편입하여 교육학사 학위를 받고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는데, 甲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乙 대학교 수학연한의 80%를 경력으로 환산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산입하지 않고 획정하여 甲에게 통지한 사안에서, ‘학교의 수학연수’를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때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교육감이 공무원보수규정상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을 고등교육법상
공무원 경력에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기능요원 등의 경력은 제외하고 있다([별표 16] 제1호 가목). 청구인은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경력에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6] 제1호 가목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5.
가.경찰공무원의 보수를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나 예규조항은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구분하거나 공무원봉급 업무 처리기준으로서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예규조항은 기
부터 일괄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무원보수규정(2011. 1. 10. 대통령령 제22617호) 부칙 제1조, 제8조 참조}. (3) 내용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i) 기본연봉과 (ii) 성과연봉 그리고 (iii)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으로서 보수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침등을 제시한 것이다. 그 중 이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부분인 사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2항,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병역법상의 군 의무복무기간을 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에 반영하는 것에 관한 내무적인 사무처리지침으로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대학원 이수기간은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최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년의 범위 내에서 경력에 산입하는 내용의 구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대학원 이수기간의 연구경력 인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관한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제1류 2호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가. 군법무관수당규칙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인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어 보수액을 지급받을 때에 군법무관수당규칙 부분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군인과 일반직 공무원
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중등학교 교사가 교원으로 신규채용되기 전 학습지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정정해 달라는 내용의 호봉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학교장이 위 근무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학습지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위 규정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므로 일정 비율로 환산한 경력연수를 합산하여 정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6개월 및 서버운영과 웹솔루션 등의 분야에 종사한 경력 8년 6개월을 호봉획정에 있어서 경력으로 인정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의 호봉획정 기준에 따라, 하사 경력을 군무원 9급으로 인정받았고, 5년 6개월의 군복무경력을 당시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인 3년에 한하여 인정받았으며,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 대학을 졸업한 경우, 그 대학 졸업 학력과 공무원 재직 경력을 제각각 호봉 획정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복무기간을 호봉산정이나 연금법 적용 등에 있어 적절히 고려하는 조치도 가능할 것인데, 현행법은 이미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 15에 의하면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 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획정하며(별표 16에 의한 공무원경력환산에 있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