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6. 25. 선고 2024헌마432 결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경력인정 부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 결정일
- 2024. 6.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3. 22. 일반직공무원 행정서기보(공채)에 최초 임용되어 현재 ○○우체국 □□우체국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나. 청구인은 ○○우체국장에게 청구인이 2004. 11. 1.부터 2021. 12. 27.까지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중 [별표 15]에 따른 [별표 16]의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에 합산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우체국장은 2023. 11. 29. 호봉경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위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11. 29.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4. 3. 20. 이를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4. 13.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중 [별표 15]에 따른 [별표 16]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중 ‘단,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일반행정직 등 행정업무담당직렬은 제외’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4. 4. 30. 이를 기각하였다(2024헌사462).
마. 청구인은 2024. 5. 10.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우정사업본부 소속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민간기업 재직 경력을 호봉 획정 시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중 ‘단,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일반행정직 등 행정업무담당직렬은 제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의 초임 호봉 획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므로 청구인이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후 초임 호봉이 획정된 때 청구인에게 처음 적용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 3. 22. ○○우체국 □□우체국 행정서기보로 최초 임용되었고, 같은 날 초임 호봉 획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에게 적용되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2023. 3. 22.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청구인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를 거친 것을 들어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를 마치고 30일 이내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소청심사는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절차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