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9. 4. 선고 2012헌마708 결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 1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장○욱 대리인 변호사 박판근, 김미강, 임동호 공익법무관 김남기, 박건호, 정용재, 장정원, 신규영, 이상협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4급 보충역으로 판정받아 2003. 8. 23.부터 2005. 11. 3.까지 휴대전화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이다. 청구인은 2011. 12. 2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대구경찰청 제○○기동대 순경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77호, 2011. 9. 21. 시행) [별표 1]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중 군 복무경력기간의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부분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는 실역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력을 군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다른 병역의무이행자들에 비해 호봉 산정에서 차별받게 됨에 따라, 청구인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소원대상성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내용을 보면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제3장 원천징수 등 업무 처리 기준,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제5장 외무공무원 보수업무 처리기준,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을 설명하고 있고, 초임호봉 획정에 대하여는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의 경력환산율표 별표 1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가 그 직원이나 그 산하 또는 관련기관 직원들에게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에 관련된 제법규와 그 사무처리상의 일반적 지침등을 제시한 것이다. 그 중 이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부분인 사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2항,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병역법상의 군 의무복무기간을 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에 반영하는 것에 관한 내무적인 사무처리지침으로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지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직접성
청구인이 주장하는 초임호봉 획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획정기준에 관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임용권자의 초임호봉 획정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통보받은 초임호봉 획정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현실적 침해를 받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규정의 위헌성을 다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결국 위 이 사건지침 그 자체로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의무부과나 권리침해 등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며, 임용권자가 이 사건지침을 근거로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초임호봉 획정처분을 하였을 때 비로소 기본권침해 여부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위 지침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지침은 임용권자의 초임호봉 획정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위 지침을 심판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