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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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및 의견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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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및 의견재수렴) 사업자는 제14조에 따른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제16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작성과 의견수렴을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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