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23.
글씨 크기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 (평가서작성비용의 산정기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9.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평가서작성비용의 산정기준) 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3.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