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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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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6조 (대리인의 선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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