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글씨 크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6조 (대리인의 선임)
제1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598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1. 4. 14. 시행현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