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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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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업무)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7.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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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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