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글씨 크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업무)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7.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0598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1. 4. 14. 시행
- 법률 제968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380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7558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9.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