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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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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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업무) 재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5.5.31>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
7.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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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0598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1. 4. 14. 시행
- 법률 제968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380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7558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9.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