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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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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업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2.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업무) 재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5.5.31>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

7.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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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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