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5조 (임원의 임면 등)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7.7.26>
③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개정 2017.7.26>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
2.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
④ 시ㆍ도지사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소속 재단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⑤ 임원의 임기와 그 밖에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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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0598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1. 4. 14.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196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7558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9. 1. 시행
- 법률 제6769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3.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의 대표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령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무 중 특히, 업무감독과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사무는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