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5조 (임원의 임면 등<개정 2002.12.11>)
제15조 (임원의 임면 등<개정 2002.12.11>)
①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감사는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05.5.31>
③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는 당연히 이사가 된다.
1.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소속직원 1인
2.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소속직원 1인
④시ㆍ도지사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02.12.11, 2007.1.3>
1. 소속 재단의 정관을 위반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⑤임원의 임기 그 밖에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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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0598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1. 4. 14.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196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7558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9. 1. 시행
- 법률 제6769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3.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의 대표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령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무 중 특히, 업무감독과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사무는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