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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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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5조 (임원의 임면 등<개정 2002.12.11>)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임원의 임면 등<개정 2002.12.11>)

①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감사는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05.5.31>

③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는 당연히 이사가 된다.

1.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소속직원 1인

2.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소속직원 1인

④시ㆍ도지사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02.12.11, 2007.1.3>

1. 소속 재단의 정관을 위반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⑤임원의 임기 그 밖에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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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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