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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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4조 (이사회)
제14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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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98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1. 4. 14. 시행현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