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缺損處分))
제72조 (결손처분)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보험료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공단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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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24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4. 8. 21. 시행현행
- 법률 제20211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5. 7. 시행
- 법률 제18895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
- 법률 제16728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0. 6. 4. 시행
- 법률 제15348호, 2018. 1. 16. 일부개정, 2018. 7. 1. 시행
-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9. 1. 시행
- 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가. 대통령령, 부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 지역가입자가 임대사업자이거나 은퇴자인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소득 외에 재산까지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이하 ‘보험료산정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대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7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
그 주장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대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7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그런데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
8). (3)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인 2020. 10. 28.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8조,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3항, 제77조 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0. 11. 27.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 2020아30), 2021. 1.
무자에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하는데(제79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은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73조에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법과 요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국민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인 약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재분배 및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므로,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률과 소득형태 등이 달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요건 해당 여부가 일응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은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73조에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법과 요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42조 제1항 [별표 4],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
. 나. 이에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액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4.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
가입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험급여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재정의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체납에 대하여 보험급여 제한과 같은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가입자가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채 보험급여만을 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여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가입자 간
가.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전단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소득월액 산정의 기준,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음에도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3항 및 그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별표 4] 제1호,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① 지역가입자의 월별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와 월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와 월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와 월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각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지역가입자인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고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반영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2016. 11
취소 [주 문]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9조 제5항 및 제72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주○심은 청구인이 주○심을 상시 근로자로 고용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
2). 이에 청구인등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보수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하여 부과하는데 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기준으로 점수화한 보험료부과점수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여 청구인등의 평
806). 이에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액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및 제3항, 제7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44조가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2012. 12. 17.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가. 체납 보험료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70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강제징수 조항’이라 한다)이 건강보험가입자의 재산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건강보험가입자의 재산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