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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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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保險料의 부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7조 (보험료의 부담)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그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 가목에 규정된 자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③삭제 <2006.12.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12두73872015. 1. 29.
지원금교부청구

다. 2.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담한 법인부담금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 위 조항들로부터 위 학교법인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헌법재판소 2011헌마4732011. 9. 20.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62조, 제64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 제3항은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부과처분 및 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들인바,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장은 청구인의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200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78032011. 8. 12.
지원금교부청구

교 교직원의 연금 및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소정의 법인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과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제1항 소정의 건강보험료 중 학교법인 부담금(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액수는 다음과 같다. (1) 국암학원 : 연금부담금 30,996,540원, 건강보험료

헌법재판소 2009헌마852009. 3. 10.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위헌확인

사 건 2009헌마85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6. 2. 1.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지위를 갖게

헌법재판소 2009헌마1632009. 4. 7.
2009헌마163

009헌마8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가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하면서 직장가입자에게는 그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국가 또는 사용자 등이 대신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역가입자인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

헌법재판소 2006헌마6482007. 10. 4.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

대전지법 2006구합33242007. 1. 31.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부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도 제67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보험료액 중 그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금과 건강보험에 있어 학교법인과

헌법재판소 2001헌마6992003. 6. 26.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휴직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시켜 휴직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휴직자의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9헌마2892000. 6. 29.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제3자의 자기관련성2.직접성요건이 결여된 법규정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경우3. 해산되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의 법적 성격4.공단의 적립금 승계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소극)5.공단의 적립금 승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소극)6.의료보험통합이 직장·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보험료산정규정의 위헌 여부(소극)나. 국고지원에 있어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취급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소극)다.재정통합의 위헌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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