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 9. 20. 선고 2011헌마473 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명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62조, 제64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 제3항은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부과처분 및 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들인바,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장은 청구인의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2008. 6. 24.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11. 4. 19. 배달증명으로 공매예정(최종)통보서를 송부하여, 2011. 4. 26.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2011. 4. 26.에는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8. 22.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 및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9호(청구인은 ‘제7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9호’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는 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 범위를 정한 규정으로 국민에게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이 아니며, 압류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다고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공매하는 경우보다 특별히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