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자금의 조달 등)
제67조(자금의 조달 등)
① 심사평가원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업무(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기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은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및 수수료의 금액ㆍ징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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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9. 1. 시행현행
- 법률 제8153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799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다. 2.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담한 법인부담금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 위 조항들로부터 위 학교법인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62조, 제64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 제3항은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부과처분 및 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들인바,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장은 청구인의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200
교 교직원의 연금 및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소정의 법인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과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제1항 소정의 건강보험료 중 학교법인 부담금(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액수는 다음과 같다. (1) 국암학원 : 연금부담금 30,996,540원, 건강보험료
사 건 2009헌마85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6. 2. 1.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지위를 갖게
009헌마8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가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하면서 직장가입자에게는 그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국가 또는 사용자 등이 대신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역가입자인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
부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도 제67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보험료액 중 그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금과 건강보험에 있어 학교법인과
휴직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시켜 휴직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휴직자의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제3자의 자기관련성2.직접성요건이 결여된 법규정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경우3. 해산되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의 법적 성격4.공단의 적립금 승계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소극)5.공단의 적립금 승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소극)6.의료보험통합이 직장·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보험료산정규정의 위헌 여부(소극)나. 국고지원에 있어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취급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소극)다.재정통합의 위헌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