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 4. 7. 선고 2009헌마163 결정 [2009헌마163]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3. 10. 2009헌마85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가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하면서 직장가입자에게는 그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국가 또는 사용자 등이 대신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역가입자인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2.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지위를 갖게 된 2006. 2. 1.경 발생하였다 할 것으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2. 12. 청구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2009헌마85)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3. 16. 기본권이 계속적으로 침해되는 경우에는 최종의 침해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청구기간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위 각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2009헌마85)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아 그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7.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