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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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2조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3.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2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제91조제2항의 기간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1월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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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37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현행
- 법률 제5309호, 1997. 3. 13. 제정, 1997. 3.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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