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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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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2조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3.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2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제91조제2항의 기간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1월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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