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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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1조 (서류의 보존)
제91조(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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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60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7. 1. 시행현행
- 법률 제8781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9038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837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309호, 1997. 3. 13. 제정, 1997. 3.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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