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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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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1조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3.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1조(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①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1월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직권으로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심사 또는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진단 또는 검안을 시킬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중재의 청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중재의 개시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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