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글씨 크기
근로기준법 제91조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3.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1조(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①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1월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직권으로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심사 또는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진단 또는 검안을 시킬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중재의 청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중재의 개시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