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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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2조 (시효)
제92조(시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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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37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현행
- 법률 제5309호, 1997. 3. 13. 제정, 1997. 3.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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