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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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육아휴직급여) ①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1.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같은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등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