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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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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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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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