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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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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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현행
- 법률 제837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566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507호, 2001. 8. 14. 일부개정, 2001. 11. 1. 시행
- 법률 제5309호, 1997. 3. 13. 제정, 1997. 3.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81552008. 4. 29.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육아휴직급여) ①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1.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고등법원 2004누10622005. 12. 22.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같은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등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