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4. 29. 선고 2007구합48155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OOO
- 피고
-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 종결 2008. 4. 8.
- 판결 선고
- 2008. 4.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6.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을제2호증과 같다), 갑제3호증, 갑제4, 5호증(을제3, 4호증과 같다),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2004. 11. 17. 출생한 원고의 영아에 대한 육아를 위하여 위 회사로부터 2005. 9. 13.부터 2006. 9. 12.까지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06. 9. 26. 피고에게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이하 ‘육아휴직급여’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0. 23. 원고에게 육아휴직개시일 종료일 이후 6개월 이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11.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관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부당하게 육아휴직 부여에 관한 사업자의 의무 규정을 육아휴직급여 지급 규정에 적용하여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고용보험법」(2005. 12. 7. 법률 제7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55조의2 제1항은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남녀고용평등법」 (2005. 12. 30. 법률 제7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은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경우 영아 출생일이 2004. 11. 17.이므로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최대 가능한 육아휴직기간은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2005. 11. 16.까지이고, 구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그로부터 6월 이내인 2006. 5. 15.까지라 할 것이다. 비록 원고가 사업주인 주식회사 A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 기간이 2005. 9. 13.부터 2006. 9. 12.까지라고 하여도 원고의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2005. 11. 16. 이후의 기간은 사업주에 의해 임의로 부여된 기간일 뿐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2006. 9. 26.자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2005. 12. 30. 법률 제7823호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2008. 1. 1.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적용되고(부칙 제3조), 2005. 12. 7. 법률 제7705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은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이 법 시행(2006. 1. 1.)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부칙 제1조, 제2조), 위 개정된 각 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남녀고용평등법」 (2005. 12. 30. 법률 제7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구 「고용보험법」 (2005. 12. 7. 법률 제7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육아휴직급여) ①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1.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3.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구 「남녀고용평등법」 (2005. 12. 30. 법률 제782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부칙 제3조(육아휴직 신청요건 완화에 따른 경과조치)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적용한다.
구 「고용보험법」 (2005. 12. 7. 법률 제7705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 (육아휴직급여) ①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1.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3.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