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2019.8.27, 2021.5.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2.1, 2019.4.30, 2020.5.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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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9. 18. 시행현행
-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일부개정, 2026. 8. 20. 시행
- 법률 제20521호, 2024. 10. 22. 일부개정, 2025. 2. 23. 시행
- 법률 제18178호, 2021. 5. 18. 일부개정, 2022. 5. 19. 시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16558호, 2019. 8. 27. 일부개정, 2019. 10. 1. 시행
- 법률 제12244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1. 14. 시행
-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대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1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경위에
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복직 이후의 인사발령과 그에 따른 낮은 인사평가 결과를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 ① 원칙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만약 휴직기간 중 발생한 조직체계나 근로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산전후휴가기간 4.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ㆍ「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원고 D(여기서는 2018년 1학기와 2학기 한정), E, I, M]은 근로관계 단절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 근로기준법 제74조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있었으므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5, 4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해당 기간 무렵에 위 원고들의 자녀
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가. 휴직사유조항은 2021. 5. 18. 개정되고 개정된 조항이 2021. 11. 19. 시행되어 휴직사유조항은 더 이상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또한 위 개정 시에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같은 유형의 기본권 제한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볼 만
[관련조항]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
甲 주식회사 Wireless2팀 NFC/WPC 파트에서 WPC 업무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과장 乙이 1년 4개월의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면서 Wi-Fi 파트 시험원으로 발령받아 기존과 다른 Wi-Fi와 NFC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인사평가에서 3년간 과거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고, 승진추천을 받을 자격은 얻었지만 3차례에 걸쳐 차장 승진추천을 받지 못하자, 자신을 승진추천하지 않은 것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이자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乙의 승진추천 탈락은
을 원고 회사를 위하여 사용할 것을 전제로, 다른 근로자와는 다르게 개별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체결된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 약정 상의 의무근무기간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근
甲이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여객부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1년여 후 乙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신규채용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신규채용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에 甲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취소는 절차위반으로 인하여 무효이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A은 2020. 1. 29.부터 육아휴직 중이었는
지급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동일하므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이다. 한편, 민간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신청한다. 그런데 법률상 인정된 권리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고(고용보험법 제70조 제4항, 고용
8. 원고는 참가인을 총무부 민원지도팀장으로 보직하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21. 3. 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휴직 신청기간:2021. 4. 15. ~ 2022. 4. 14.). 라) 원고는 2021. 3. 31. 참가인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의 ‘불리한 처우’의 의미 /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귀시키면서 부여한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휴직기간 중 발생한 조직체계나 근로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는 대신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 사업주가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책무를 다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칙 제116조 제2항을 통일적으로 해석ㆍ운용할 수 있다. 마. 기타 사정 1) 육아휴직 신청기간 규정과의 비교 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1조에서 육아휴직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甲이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약 20일의 간격을 두고 총 30일의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한 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을 한 사안에서,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처분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7. 6. 피고에게 휴직기간을 2018. 7. 10.부터 2018. 8